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에 대하여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위 규정된 내용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