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기의 변동 ∙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장은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