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소속으로 회사에 근무중 회사 화재가 발생하여 무기한 휴무가 되었는데 이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는 급여의 70프로를 지급해줬으나 도급업체 직원들에게는 최저시급의 50프로만 지급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