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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상사조258
한결같은상사조25821.04.06

회사 화재로 인한 휴무시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급여는 최저시급에 몇퍼센트인가요?

도급업체 소속으로 회사에 근무중 회사 화재가 발생하여 무기한 휴무가 되었는데 이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는 급여의 70프로를 지급해줬으나 도급업체 직원들에게는 최저시급의 50프로만 지급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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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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