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