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범은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금요일에 중고거래하는 카페에서 게임기를 샀어요.
제가 코로나때문에 직거래 대신 택배로 받기로 했거든요.
입금하고 송장번호까지 받았는데 송장번호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혹시 몰라 다시 확인했는데 역시나 안되더라구요
벌써 주말인데, 어쩌지도 못하고 애만 탑니다.
더치트에 등록은 했는데, 이거 어떻에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내역 및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장번호까지 받았는데 송장번호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애초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의심이 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중고나라에서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 신고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대금 계좌이체내역과 사기가해자로부터 받은 송장내역, 사기가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를 위해 연락한 문자 메시지 등과 송금한 송금증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사기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후에 수사과정에서 합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출력하여 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