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결혼 계획
아하

법률

폭행·협박

고결한뱀눈새117
고결한뱀눈새117

공유 전동킥보드 소음공해 문제입니다

공유킥보드가 생긴뒤로 저희집앞이 세워지는 장소인가 그런거같은데

몇달에 한번씩 계속 경보장치가 하루종일 울려서 정신적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치가 가능하다면

공유킥보드 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걸 방치해 버리고 도망간 사람에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가끔 하루종일 울려대서 너무 괴롭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 킥보드의 주차 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마다 주차 문제에 대해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점자블록위나 됴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주변,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주차 할 경우 견인 처리할 수 있으며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내에서 보관료가 부과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견인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해당 업체와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위의 사실이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경보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므로, 전동킥보드회사 측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