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 킥보드의 주차 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마다 주차 문제에 대해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점자블록위나 됴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주변,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주차 할 경우 견인 처리할 수 있으며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내에서 보관료가 부과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견인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