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설정시 추가주택구매금지 약정

현재 1주택 보유중이며 주택담보대출 중입니다. 대환대출로 변경(생활안정자금) 예정인데, 추가주택구매금지 약정이 있습니다. 해당 약정으로 주담대 대환대출로 변경 후
1주택 보유중인 미래 배우자와 혼인합가할 시, 주택의 추가 구매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약정서에는 매매,증여,상속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으로 구입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시 받았던 약정서의 내용은 대출 실행하셨던 금융사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통상 혼인으로 인한 주택보유 증가는 약정위반이 아닌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설정시 추가주택 구매 금지 약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주택 숫자가 늘어나는 것 역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 설정 시 추가주택구매금지 약정이 있다면, 대환대출로 주담대를 변경한 후에도 해당 약정의 조건이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서에 명시된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소유권 취득’ 외에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공동 소유는 추가 주택 구매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약정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금융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미래 배우자와 혼인 합가 시 본인 명의 외에 배우자 명의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추가 구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