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명의(주담대) 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이 중지되나요?
현재 서울에 9억원 도시형생활주택을 남편 단독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엔 대출액이 부족해 남편 단독명의로 대출받고 구입하였습니다. 현재는 혼인한 상태고 주담대로 갈아탄 상태입니다.
이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주담대가 변경되거나 중지되나요?
4.5억을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는 기본공제 되는것이 맞나요? 증여 받을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증여받는 주택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해당 채무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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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6억까지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받는 시가의 4%입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