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공제 관련 어떻게 하나요?
부모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은데...
현재 형제중 1명이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인적공제만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인 제경우에 인적공제는 형제가하고 부모님의 의료비만 진행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다 보면 그런것 같은데.....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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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으셔야 어머니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
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 등을 적용
받는 경우 근로자인 다른 자녀는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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