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리스로 운영하다가 금년에 리스만기되어 취득시 회계처리방법은?
리스로 운영중이던 차량이 리스만기되어 차량취득시 회계처리방법은? 자산취득후 감가상각비 처리는 어껀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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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그 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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