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상 책임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법률상 책임에서 법률에는 자배법, 민법 등이 해당할 것이고요
자배법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제750조부터 760조까지)에 대하여 특별법에
해당하여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배법상 책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상 책임이라는 말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법률상 근거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은 자배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인배상1(유한 보험으로 현재 사망시 1.5억한도)을 의미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담보하는 보험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대인배상2-이는 무한책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자신이 가해자 입장일 때 보장이 되는 자손 또는 자상과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보장이 되는 무보험상해담보 등과
자기차량 손해까지 모두 합하는 개념을 종합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