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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2.09.24

집주인이 깡통전세 사기꾼입니다 어떡하죠?

처음 전세계약당시에는 30세대중 3세대만 전세 나머지는 월세얐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30세대 전부 전세로 돌려놨네여.

그리거 저는 5천에들어왔는데 최근에 오신분은 2천에 들어왔구여.

그래서 집주인에게 방빼겠다 통보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좋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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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은 깡통전세가 맞는지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주변 시세를 통해서 매매가를 알아보시고 전세가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산정해보시고

    보통 전세가는 매매가의 70% 이내로 형성되어야 안전한데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깡통전세가 맞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하시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대중 3세대만 전세였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이후 세대보다 선순위대항력을 가지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보다 선순위물권에 선순위 금액이 얼마인지 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주변건물시세비교해보시고 선순위 금액이 시세의 70%가 넘지않는다면 경매에 들어가도 배당은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60%정도 보시면 안전할것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임대차 전세계약을 2년으로 약정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나요?

    질문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위와같이 해 놓으셨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종료를 문서나 문자로 통보하시고요. 계약 중간에는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상 거래 상대방을 깡통전세 사기꾼이라고 공공연하게 표현하시면 혹시 법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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