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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호랑나비224
영특한호랑나비22424.02.01

전세 갱신 계약 직후 바로 집을 내놓은지 6개월째입니다 . 집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2년 전세를 계약하여 거주한 후 집주인분과 협의,올해 초 3월쯤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8월계약이였고 갱신직후 바선생의 출몰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전세사기의 여파인지 현재까지 집이 나가고있지 않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집을 빼기 2-3개월 전에만 말씀해달라 하셨었고 저도 그정도의 기간은 제가 감안하고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시기가 다가와서 말씀드리니 부동산에 더 내놓겠다.. 돈을 돌려주시겠단 말씀은 않으시고 집을 보기좋게 정리해놓아라 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3월에 이사가야하는 집도 전세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집의 전세대출이 정리가 되야하는상황입니다 ..


전세갱신요구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혹시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사가야하는 시점에도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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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럴 경우 6개월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요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사가야하는 시점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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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월에 이사가야하는 집도 전세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집의 전세대출이 정리가 되야하는상황입니다 ..

    전세갱신요구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혹시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사가야하는 시점에도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

    ==>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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