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깡통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빌라 3억2500만원 중 90% 전세대출 , 10% 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
22년5월에 들어가 , 24년 5월에 전세계약 종료인데
뭔가 아차싶어 거래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재전세 2억2천에 내놓을 수 있다합니다 .
그래서 부동산통화했던사람한테 연락하니 번호가없고 , 집주인분도 바뀐번호라합니다 .
작년에 문자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문자를 받긴했는데 한참남았으니 별 신경 안쓴건 사실입니다 .
바뀐 집주인 번호도 모르고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받았고 ,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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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알람하여 현 임대인 주소로 계약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료 6~2개월전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되어야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이후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지를 하셔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허시니 다행입니다. 우선은 위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라고 단정지을순 없을것 같고요 좀더 확인 절차가 필요할듯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파악해 보시고 전 임대인에게 매수인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취해 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