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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81
예리한코뿔소8123.11.01

전세깡통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빌라 3억2500만원 중 90% 전세대출 , 10% 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
22년5월에 들어가 , 24년 5월에 전세계약 종료인데
뭔가 아차싶어 거래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재전세 2억2천에 내놓을 수 있다합니다 .
그래서 부동산통화했던사람한테 연락하니 번호가없고 , 집주인분도 바뀐번호라합니다 .
작년에 문자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문자를 받긴했는데 한참남았으니 별 신경 안쓴건 사실입니다 .
바뀐 집주인 번호도 모르고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받았고 ,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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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알람하여 현 임대인 주소로 계약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료 6~2개월전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되어야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이후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지를 하셔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허시니 다행입니다. 우선은 위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라고 단정지을순 없을것 같고요 좀더 확인 절차가 필요할듯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파악해 보시고 전 임대인에게 매수인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취해 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