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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일감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로 사람을 구인해서 그 일을 하청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를 할 생각이었기도 했고 다른 일을 구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관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기에 관리를 하면서 공부와 취업준비를 한다는 게 힘들어 저는 계약만료로 결국 퇴사를 했고, 이후에 작게 작게 들어오던 추가적인 일감들은 저희 어머니께 넘겼습니다.

원래는 같은 업종을 준비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넘기려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당시엔 부담스러워 하여 어머니께 제 일들을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빌린 돈이 좀 많아서, 수수료 중 일부는 저에게 돈을 갚는 식으로 하고, 일부는 어머니 수고비로 드렸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일을 전부 받아서 해보겠다 하여 모든 일감을 여자친구 쪽으로 넘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전부 일했습니다.

이 과정이 2월달까지의 과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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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4월부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실업급여 수급 전 어머니께 일을 양도하고 여자친구에게 제가 했었던 일을 전부 주는 행위도 부정수급으로 보일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발생행위를 하였음에도 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은게 아닌 실업급여 수급 전 어머니께 일을 양도하고 여자친구에게 제가 했었던 일을 전부 주는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중개 역할을 한 것이고 돈도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