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일감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로 사람을 구인해서 그 일을 하청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를 할 생각이었기도 했고 다른 일을 구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관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기에 관리를 하면서 공부와 취업준비를 한다는 게 힘들어 저는 계약만료로 결국 퇴사를 했고, 이후에 작게 작게 들어오던 추가적인 일감들은 저희 어머니께 넘겼습니다.
원래는 같은 업종을 준비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넘기려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당시엔 부담스러워 하여 어머니께 제 일들을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빌린 돈이 좀 많아서, 수수료 중 일부는 저에게 돈을 갚는 식으로 하고, 일부는 어머니 수고비로 드렸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일을 전부 받아서 해보겠다 하여 모든 일감을 여자친구 쪽으로 넘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전부 일했습니다.
이 과정이 2월달까지의 과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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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4월부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실업급여 수급 전 어머니께 일을 양도하고 여자친구에게 제가 했었던 일을 전부 주는 행위도 부정수급으로 보일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발생행위를 하였음에도 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은게 아닌 실업급여 수급 전 어머니께 일을 양도하고 여자친구에게 제가 했었던 일을 전부 주는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중개 역할을 한 것이고 돈도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