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조용한박새14
조용한박새1422.01.10

에어비앤비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에어비앤비 숙박업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숙박업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도 1주택에 포함되나요??

무주택자인데 1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구입해야하나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등의 경우 숙박업으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판례상 펜션의 경우 실제로 숙박업에만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진 않는데, 사실 판단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숙박업 외에도 임대업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 인정받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