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판례상 펜션의 경우 실제로 숙박업에만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진 않는데, 사실 판단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숙박업 외에도 임대업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 인정받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