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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불독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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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현재 1주택자입니다. (아파트 1채 보유)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매물을 매수 하고자합니다. (주택)

주택이지만 숙박업이나 민박업 등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지않으면 주택수 합산 배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운영(외국인 도시 민박업) 하기 위해서 구청 허가를 받는 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

매도자 말로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취득하고 다른곳으로 다시 전출하면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유지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전입이 필요하므로 비과세 요건상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사업용으로 실질 임대 운영이 입증되면 일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거주용이 아닌 수익형 주택으로 분류 시 비과세 인정 불가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민박업, 숙박업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숙박업 등록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전입이 필수인 주택용 영업이라,전입하는 순간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집니다

    비과세를 유지하려면 주택이 아닌 시설로 운영하거나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매물을 매수 하고자합니다. (주택)

    주택이지만 숙박업이나 민박업 등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지않으면 주택수 합산 배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운영(외국인 도시 민박업) 하기 위해서 구청 허가를 받는 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

    매도자 말로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취득하고 다른곳으로 다시 전출하면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유지할수있을까요?

    ==> 숙박업, 민박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숙박업으로 운영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규정상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진행되고, 또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추가 매물을 매수하여도 해당 주택을 사실상 숙박업으로 사업용만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으려면 구청 허가 조건상 전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매도자의 말대로 외국인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전출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되어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비아파트일 경우 세제계산 시 주택수에서 배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주택수에서 배재 될 경우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