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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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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구했는데 장기일반 임대 주택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1. 방을 구했는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입니다. lh매입 임대주택이나 sh임대주택등에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가요?

2. 또 그냥 부동산에서 구한 방인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도 자산 또는 소득이 초과되면 나가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중이라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신청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단순히 민간임대주택이라면 공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임대인) 청약자격 등 공급기준을 임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므로 lh매입 임대주택이나 sh 임대주택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등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되므로 ,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초과되면 나가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8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