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급여 담당자 때문에요.
실업급여 위반한건가요?
상담대화: 1차 실업 급여때
본인: 전 현재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보낸것 처럼
이 달에 10번을 자원봉사라고 하는 하루 6만원 받아 제 집 거리가 멀어 13,천원 공제 후 식비10,공제 소득세 2천원정도 빼면 이 정도 남아 올렸습니다 라 했어요.거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세무서에서 3년을 확인해도 제 소득세는 안 나옴니다라고요.사실이였구요.
실업급여담당자: 그럼 세금 안 잡혀요?그럼 세금 잡히면 나중에 환불해 달라해서 알겠다 하시고 8일치 주셨음.
한 달 후
본인: 똑 같이 올렸고 서식에 맞게 거짓없이 자원봉사라 말하는거 다 올렸음
본문내용: 아니 여기 뭐하는 곳이냐? 담당자 연락처 다물으시길래 다 알려드림
그러더니 조사과 의뢰할거라 합니다.
헉;; 사실은 말한건대 어이 없었음
이상해서 제 자원봉사관리 담당자와 엱락해보니 온지 얼마안돼 몰라서
근로소득세로 다른 자원봉사 하시는 사람들과 걷어서 신고한다 했데요.마지막엔 그래서 제가 계약서도 없고 세무서는 안나온다 했더니 사업소득이라 또 말해서 모르시냐? 질문드리니 다 윗분도 모른다 하셔서 저는 3.3로 따박따박 띠는데요.어필하면서 제 봉사 담당자에겐 나중에 현재 제 상황 자세히 설명드리고 실업급여 관련 부분때문이라 확실한 답을 원했음
이거 담당자 누구냐 했더니 코로나로 병가중 이라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없어서
실업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
프리랜서고 .세금 공제랑 상관없다 하시고 저를 직장인으로 취급하는거예요.
조사 월요일 날 소명잘하고 받으라 하면서 8일치 본인이 처음 실수한거 아예 첨부터 직업인으로서 아예 실업급여 신청자가 안되는걸루 밀고 나가는 억압적인 말투와 제가 부정수급 한 걸루 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지자체가 교육비 투자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다른분들에게도 자윈봉사로 하는거다 못을 박고 8년간 운영하는 곳 입니다 .지자체에서요.
일은 하고 싶다 막 나가는게 아니고 미리미리 7~10전 달 스케즐로 신청해야 함. 2차때도 1차때 괜찮았으니 떳떳하게 신청해서 일을 했었구요. 1년중 한 달에 4번 5번 할때도 많구요.봉사자 많으면요.이제와서 저한테 이러는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한게 있습니까?
앞달 일한게 다음달 10날 받거든요.
그럼 제가 자원봉사비로 안받고 실업급여로 받는다고 해도 돼나요?
2018년도는 됐는데요. 프리랜서도 아니고 실업급여 60,12과 .봉사비 6만원 차이가 120원 난다고 본인이 8일치와 10월달 저는 믿고 일을 했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ㅠ.ㅠ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에 의한 행정처분 시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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