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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5055
녹색옥구슬505522.10.26

실업급여중 자원봉사라 입력하고 6만원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60120임

실업급여시 원래 자원봉사를 7년간 계속 하던거 실비받고 계속 할 경우에는 .이게 직업인가요? 직장 다닐시 거의 주말 빨간 날만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말 다했구요

(6만원 받아요. 시간 왕복 2시간30분 걸린곳임

기름값13000 식비 10000 소득세라고 2000정도 공제 하고 4대도 안돼고 세무서도 안나와요. 소득세 관련 관공서라 몇 년 전부터 차감을 해요.자원봉사라 근로계약서도 없구요.산재도 혜택도 아무것도 없구요.7시간 일하고 있고요.)그래서 담당자에게 실비로 그거 공제하면 얼마다 얘기 다 하고 적었냈는데 1차는 괜찮다 하더니 돈 다 줬놓고. 2차는 소득세를 내서 알아봐야 한다는 등 상부에서 조사 나갈거라 합니다.

전 제가 사실대로 말하고 공제할 금액빼고 날짜 적어 냈거든요. 이번엔 11일 써냈어요.

그래서 6만원-기름값.식비.소득세라고 왜 걷는지도 오르는 빼고 올렸거든요.

봉사자가 30명이 넘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원봉사 하닌깐 그 개념 그대로 말했는데 소득세를 공제 하는 것 때문에 그건 한꺼번에 걷어 사업자인 관공서 장이 내는것 같아요.

저는 담당자에게 사실 말했고

실업 급여 날짜가 걸릴거라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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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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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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