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자원봉사라 입력하고 6만원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60120임
실업급여시 원래 자원봉사를 7년간 계속 하던거 실비받고 계속 할 경우에는 .이게 직업인가요? 직장 다닐시 거의 주말 빨간 날만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말 다했구요
(6만원 받아요. 시간 왕복 2시간30분 걸린곳임
기름값13000 식비 10000 소득세라고 2000정도 공제 하고 4대도 안돼고 세무서도 안나와요. 소득세 관련 관공서라 몇 년 전부터 차감을 해요.자원봉사라 근로계약서도 없구요.산재도 혜택도 아무것도 없구요.7시간 일하고 있고요.)그래서 담당자에게 실비로 그거 공제하면 얼마다 얘기 다 하고 적었냈는데 1차는 괜찮다 하더니 돈 다 줬놓고. 2차는 소득세를 내서 알아봐야 한다는 등 상부에서 조사 나갈거라 합니다.
전 제가 사실대로 말하고 공제할 금액빼고 날짜 적어 냈거든요. 이번엔 11일 써냈어요.
그래서 6만원-기름값.식비.소득세라고 왜 걷는지도 오르는 빼고 올렸거든요.
봉사자가 30명이 넘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원봉사 하닌깐 그 개념 그대로 말했는데 소득세를 공제 하는 것 때문에 그건 한꺼번에 걷어 사업자인 관공서 장이 내는것 같아요.
저는 담당자에게 사실 말했고
실업 급여 날짜가 걸릴거라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