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때문에 문제가생겼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아내가 친한언니가 옷가게를 빨리정리한다고해서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은 1500을 재시해서 그래서 지금돈이 없어서 몇달후에 주기로 해습니다 권리금이 높아서 1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후에 내용증명이와서 1500을 다 돌라고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권리금을 10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면 이미 그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그 계약과 다른 내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