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산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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