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전남친에게 제 명의로 핸드폰개통을 해줬는데 동의없이 휴대폰결제를 하고(전 몇달동안 몰랐습니다) 요금을 못내 미납이 되어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돈은 계속 준다면서 연락은 되는데 돈이 없다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휴대폰 명의를 바꿀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님 다른 죄로 신고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휴대폰 명의를 강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휴대폰결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핸드폰 개통 후 사용 허락을 하였으나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결제 까지 한 점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반환 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지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