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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꽃게223
흡족한꽃게223

본인명의로 타인 휴대폰 개통후 요금연체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이 신용불량자라 대신해서 휴대폰 개통후

요금 잘내구 쓰다가 연체후 요금도 안내구 연락도 안돼는데 법쪽으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휴대폰 요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해제를 하시거나 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요금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나 방법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