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로 타인 휴대폰 개통후 요금연체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이 신용불량자라 대신해서 휴대폰 개통후
요금 잘내구 쓰다가 연체후 요금도 안내구 연락도 안돼는데 법쪽으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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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휴대폰 요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해제를 하시거나 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요금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나 방법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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