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몸일으키기나 헬스하다가 다쳐도 재해에 해당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윗몸일으키기나 헬스하다가 다쳐도 재해에 해당되나요?
재해에 해당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는 상해, 재해 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 상해 :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재해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생각하시면됩니다.
윗몸일으키기나 헬스하다가 다치게되시면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합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즉 윗몸일으키기나 헬스를 하다가 다치면 재해에 해당합니다
쉽게말하면 다치는것은 재해라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현재로는 코로나도 재해로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해에 해당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질병코드를 확인하는데 보통 재해/상해의 경우 S.00(S코드) 로 발급이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재해경위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동중 다친경우 상해사고로 병원에서진료받은 내역을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 됩니다
빠른쾌유바랍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쳐도 상해가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가끔이 아닌 꾸준히 해서
다치신 거라면 보장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선 위험한 동호회나 모임에서 다쳤을 시 보장을 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다치신지는 모르겠으나 재해(상해)에는 해당해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표현하며 보통 우연한 외래적 사고의 경우 상해(재해) 사고로 봅니다.
헬스 시 다친 경우도 상해 사고에 해당하나 부상 부위에 따라 기왕증이 인정되는 곳이라면 질병 과 상해의 기여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 우연, 외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윗몸일으키기나 헬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에 보상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상해)는 3요소(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윗몸일으키기나 헬스하다가 다친 부분은 위 재해(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질병이 신체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과 구분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사 상품이실까요?
재해는 우발적인 / 외래의 사고라면 모두 재해범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재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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