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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나 헬스하다가 다쳐도 재해에 해당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윗몸일으키기나 헬스하다가 다쳐도 재해에 해당되나요?

재해에 해당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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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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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는 상해, 재해 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상해 :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해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생각하시면됩니다.

    윗몸일으키기나 헬스하다가 다치게되시면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해에 해당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질병코드를 확인하는데 보통 재해/상해의 경우 S.00(S코드) 로 발급이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재해경위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동중 다친경우 상해사고로 병원에서진료받은 내역을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 됩니다

    빠른쾌유바랍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쳐도 상해가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가끔이 아닌 꾸준히 해서

    다치신 거라면 보장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선 위험한 동호회나 모임에서 다쳤을 시 보장을 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다치신지는 모르겠으나 재해(상해)에는 해당해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표현하며 보통 우연한 외래적 사고의 경우 상해(재해) 사고로 봅니다.

    헬스 시 다친 경우도 상해 사고에 해당하나 부상 부위에 따라 기왕증이 인정되는 곳이라면 질병 과 상해의 기여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 우연, 외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윗몸일으키기나 헬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에 보상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상해)는 3요소(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윗몸일으키기나 헬스하다가 다친 부분은 위 재해(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질병이 신체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과 구분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사 상품이실까요?

    재해는 우발적인 / 외래의 사고라면 모두 재해범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재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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