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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1.08.01

1가구2주택 매매에 대해 양도세부분 문의요

저는 김포(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6년때거주중입니다 아번에경매로

빌라 (부천)를 낙찰받아 수리후 되팔려 합니다

낙찰(낙찰가 2억미만)후 1년이내에 되파느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한 빌라매매후 기존주택이 비과세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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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 적용됩니다. 빌라매매 후 기존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빌라양도일부터 2년보유하여야 합니다.(김포조정지역지정전 취득가정)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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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잔여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경우, 다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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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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