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율 문의 드립니다.알려주세요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1주택은 읍 소재지에 있는 3억 이하 소형 아파트 / 2017년 구입
2주택 : 부천에 있는 빌라 (조정지역)/ 2008년 구입
금번 부천에 있는 빌라를 매도 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세 세율구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이상 보유 보유로 봐야 하나요? 6 %
1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으로 봐야하나요? 16%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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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초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읍 소재지에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수는 조정지역 1채이어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는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시가 3억이하 소형아파트의 경우 조정지역주택을 매도할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간에 속하신다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6%세율을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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