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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1.03.24

양도세 세율 문의 드립니다.알려주세요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1주택은 읍 소재지에 있는 3억 이하 소형 아파트 / 2017년 구입

2주택 : 부천에 있는 빌라 (조정지역)/ 2008년 구입

금번 부천에 있는 빌라를 매도 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세 세율구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이상 보유 보유로 봐야 하나요? 6 %

1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으로 봐야하나요? 16%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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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초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읍 소재지에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수는 조정지역 1채이어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는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 3억이하 소형아파트의 경우 조정지역주택을 매도할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간에 속하신다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6%세율을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