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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참새123
주택청약계좌에 12월31일 120만원을 12회차로 분할입금 신청을 했으면 연말 정산할 때 120만원이 다 반영이 되나요? 아님 1회차인 10만원만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계좌에 12월31일에 12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해당금액 전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만원 인정은 청약신청 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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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만 넣었다면 10만원의 40%인 4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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