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 배당금 = 이익잉여금
이란 공식을 외우고 있었는데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것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고 구하는 공식을 몰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것은 배당금이나 임원들의 상여금을 빼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당기순이익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같은 말인가요?
왜냐면 당기순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금= 이익잉여금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이익잉여금은 다음년도로 넘기기 위한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되는거 까지는 알겠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식중에 어느 부분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공식으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