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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8.20

미처분 이익잉여금중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회계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과 임원들의 상여금을 빼고...

어느정도의 자본을 다른 기업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분개시 그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여 얻은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최초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분개시 그건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려요...그걸 빼고 나서 분명히 차기이월 시킬듯 싶은데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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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변 계정입니다. 1년간의 모든 회계처리를 하고 수익,비용이 정리된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결국 현금을 투자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분개가 나올 것입니다.

    차변) 매도가능증권 XXX / 대변) 현금 XXXX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고려되지 않는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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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여유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다른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

    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2)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대여금 원금은 자산으로, 해당 대여금에서 수입하는 이자는

    수입이자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숫자로 기재가 되어 배당, 결손보전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과는

    별개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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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장단기 대여금으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 둘 중 하나로 진행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어떤 회계계정을 쓸지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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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잉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면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회사에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차) 주식 100만원 (대) 예금 100만원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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