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여유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다른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
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2)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대여금 원금은 자산으로, 해당 대여금에서 수입하는 이자는
수입이자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숫자로 기재가 되어 배당, 결손보전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과는
별개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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