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3.10.11

소액부징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것으로

배웠고..

법인일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세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럴경우 원천징수라는 것은 은행에서 산출되는 이자소득세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법인세에 포함이 않된다는 말씀인지요?

이자소득으로 선납세금이 나가지 않는것인지? 법인세에 포함을 않시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