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엗 대하여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자금을 은행 ㄷ으의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해야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1,000원 미안 또는 초과 여부에 관게없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개인 또는 법인 ㄷ으에게 지급할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 등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선납 세금으로
처리후 법인세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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