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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11

소액부징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것으로

배웠고..

법인일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세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럴경우 원천징수라는 것은 은행에서 산출되는 이자소득세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법인세에 포함이 않된다는 말씀인지요?

이자소득으로 선납세금이 나가지 않는것인지? 법인세에 포함을 않시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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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소액부징수 기준은 1천만원이 아닌 1천원입니다.

    1천원 이하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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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엗 대하여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자금을 은행 ㄷ으의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해야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1,000원 미안 또는 초과 여부에 관게없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개인 또는 법인 ㄷ으에게 지급할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 등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선납 세금으로

    처리후 법인세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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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1천만원이 아닌,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세 없이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선납세금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은 당연히 법인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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