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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부가세 조기환급 급하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아야하는데.. 개업을 7월말정도에 했습니다.

차 역시 7월 말에 했구요..

그럼 개업관련 9월에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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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조기환급은 7월 고정자산 관련 매입이 있을경우 8월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가 적용 되지 않고, 10월25일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때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9월에 해도됩니다.

    그러나 고정자산매입등 조기환급 가능 사유가 있을경우 월별신고나 2달치 신고등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9월 매출, 매입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11월 10일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 건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매월, 매 2개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차후

    부가세신고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님의 생각과 같이 7~8월분을

    조기환급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부가세신고할 때는 9월분 부

    터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의 경우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 신고 이후 15일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위의 경우, 8월 조기환급 신고 기간을 놓쳤으니 9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귀속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원하신다면 8월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7월과 8월을 합해서 9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떤 귀속월로 신고하실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실 경우 조기환급받으려는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