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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7월 8월은 조기환급 신고를 했고, 첫사업년도라서 예정고지 미만 신고의무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11월에 또 조기환급을 신고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9월분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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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11월의 매출/매입을 합산하여 이번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신고를 안한 달이 있다면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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