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세무사가 개인사업자등록할시 겸직가능성
세무사가 법인회사 운영하는거는 금지되어있지만
개인사업(학원운영,스마트스토어로 유통,스트리머 등등)을 법인으로 등록하지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겸직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나, 세무사와 관련된 업종은 가능합니다. 학원운영이나 스마트스토어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문의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사가 법인회사 운영하는거는 금지되어있지만
개인사업(학원운영,스마트스토어로 유통,스트리머 등등)을 법인으로 등록하지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겸직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나, 세무사와 관련된 업종은 가능합니다. 학원운영이나 스마트스토어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문의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