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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개업세무사입니다.
세무사로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겸업 가능한가요?
공무직 또는 법인의 임원은 겸업이 불가한 조항을 알고 있는데, 주변에 사업자 겸업하시는 사례가 없어 혹시나 하여
확인차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회에 겸업은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임대업이나 매매업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회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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