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게 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 매출, 매입, 지출 경비 등에 대해 세법상 장부 기장을 하려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기장 의뢰 및 세금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허가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해당 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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