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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유아용 기저귀 제조는 면세사업자로 아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기저귀를 판매만 하는거면 과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면세사업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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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저귀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의 해당 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판매 하는 것도 면세 수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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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저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므로 기저귀를 판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