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모시면서 형제로부터 매달 생활비 받는거 세금내야하나요?
어머니가 우울증 앓으면서 혼자 계실 수 없어서 모시게됐는데 생활비로 매달 30만원씩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 돈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형제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모님을 모시는 다른 형제에게 지급하여 부양하게 하는 경우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형제 등으로부터 어머니를 위한 생활비, 치료비 등을 받는 경우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금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어머니
생활비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결제 영수증, 병원비 계산서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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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형제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아 그 금액을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이유로 통상적인 수준 이내의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받는 가족이 증여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댓가없이 받는 돈은 일단 증여에는 해당이 되지만,
사회통념상 그정도 금액의 생활비 목적은 굳이 신고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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