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형제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모님을 모시는 다른 형제에게 지급하여 부양하게 하는 경우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