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부가세부속서류에 추가해야하나요?
기존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반품건이 확인되어 반품금액만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당초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는 부가세 부속서류를 구매확인서전자발급으로 첨부하였으나,
이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구매확인서등과 같은 증빙자료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영세율 수출관련 부속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작성해야한다면 회계 프로그램 입력시에 어떤 서류에 작성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위하고프로그램 부속서류에는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 영세율매출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경우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