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아예다른건가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둘 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아예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에관련된 부채및 압류등 을 명시한 거구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면적 건축물의 구조 이런걸표시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