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두 장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 경정등기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부동산이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