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부동산 건물 소유를 볼수있는거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둘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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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사실에 대한 것을 등록하는 것이고(행정부) 등기부는 권리에 관한사항을 등기(사법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관한 사항만을 기록 합니다.
대지위치와 연면적,주용도,주구조,사용승인 일자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폐율, 용적율에관한 사항은 도시관리 계획의 일환임으로 해당 시.군.구청의 도시 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십게 말씀 드리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절보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각종권리등을(대출등) 확인할수 있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