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차되어있는중 뒷차가 와서 박으면?
일반 도로에서 정차중 이었습니다. 속도 0 상태
이와중에 뒷차가 와서 박으면 모.. 당연히 과실 100%겠죠.. 뒷차가
근데 가벼운 충돌이고 차량 조금 긁히고 몸상태는 사고당시는 특별한거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그리고 과실100% 사고 당하면
모 합의금 같은게 나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던중 사고라면,
왜 정차중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운행중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나,
도로에서 주정차중 사고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일부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자동차만 파손이 되었다면, 과실분에 따라 수리비및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 치료정도, 치료방법, 휴업손해액등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미수선 처리하시면 보상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받으면 되며 대물만 처리할 경우 따로 합의금은 없습니다.
상해를 입어 대인 접수를 해야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위자료, 휴업 손해 등)이 지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로 상대방 보험 대인, 대물로 처리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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