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던중 사고라면,
왜 정차중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운행중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나,
도로에서 주정차중 사고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일부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자동차만 파손이 되었다면, 과실분에 따라 수리비및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 치료정도, 치료방법, 휴업손해액등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