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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막내아들
재벌집막내아들23.02.22

도로에서 정차되어있는중 뒷차가 와서 박으면?

일반 도로에서 정차중 이었습니다. 속도 0 상태

이와중에 뒷차가 와서 박으면 모.. 당연히 과실 100%겠죠.. 뒷차가

근데 가벼운 충돌이고 차량 조금 긁히고 몸상태는 사고당시는 특별한거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그리고 과실100% 사고 당하면

모 합의금 같은게 나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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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던중 사고라면,

    왜 정차중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운행중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나,

    도로에서 주정차중 사고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일부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자동차만 파손이 되었다면, 과실분에 따라 수리비및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 치료정도, 치료방법, 휴업손해액등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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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미수선 처리하시면 보상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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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받으면 되며 대물만 처리할 경우 따로 합의금은 없습니다.

    상해를 입어 대인 접수를 해야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위자료, 휴업 손해 등)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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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로 상대방 보험 대인, 대물로 처리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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