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주식으로서의 권리나 혹은 내용들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남아 있다 보니 주식이 바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사라졌지만 회사를 이루고 있었던 기반인 자금은 은행에 남아있을테니 그자금을 기반으로 회생이 가능한지 혹은 회생이 불가한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회사의 상장폐지 심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은행의 채무관계는 회사의 건물이 사라진 것이지 회사의 주권은 등기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청산절차에 돌입하지 않는 이상은 채무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폐지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파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금융권과의 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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