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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해보니깐 2,3일에 한번씩 만나플래닛(배달대행 업체)에 주기적으로 20,30만원씩 빠져나간 금액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없는데 빠져나간 해당 금액들이 사업관련 비용으로해서 비용처리 반영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시고 사업용 비용에 해당하신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