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했을때 받은 간이영수증을 부가세 신고때 일반적으로 경비처리로
신고가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간이영수증에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신고자료를 보내도 최대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이 건별 3만원이하라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될 것이지만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등 미수취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은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3만원 이상의 일반경비는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수취하지 않으신 3만원 이상 지출분로서 사업용 일반경비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 부담하시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 아닌 경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음식업의 경우 면세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질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 때 적격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