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외에 특약, 별건사항등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요?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외에 특약, 별건사항등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요? 계약서 하단에 추가로 적으면 되는가요? 아니면 부가협의서같이 별건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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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적어도 되고
별지로 적어도 됩니다. 모두 법적 효력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계약서 아래에 "특약사항" 이라고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협의서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특약이라고 해도 실제 두당사자간 원하는게 있다해도 동의 안되는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한두개만 추가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해도 되고 특약사항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하고 본 계약서와 합철하여 간인하고 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계약서 첫장 하단에 공간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많아 다적지 못하는경우 별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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