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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7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외에 특약, 별건사항등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요?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외에 특약, 별건사항등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요? 계약서 하단에 추가로 적으면 되는가요? 아니면 부가협의서같이 별건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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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적어도 되고

    별지로 적어도 됩니다. 모두 법적 효력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계약서 아래에 "특약사항" 이라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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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협의서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특약이라고 해도 실제 두당사자간 원하는게 있다해도 동의 안되는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한두개만 추가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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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해도 되고 특약사항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하고 본 계약서와 합철하여 간인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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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계약서 첫장 하단에 공간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많아 다적지 못하는경우 별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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