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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6.29

계약서 작성후에 변경&추가 된 경우 특약으로 해서 작성하나요?

계약서 작성시에 서로 협의된 상태 내용을 정하거나 기준 등

조율하거나 협의한것들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계약을 하고나서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도장이나 사인이나 등 인? 그걸 해놓은 상태에서

구두나 통화 카톡 등으로

무슨 내용 특약이나 추가사항으로 하자고

얘기한 상황에서 서로 내용 적고나서

계약서 메일이나 카톡으로 공유해서

맞게 적었는지 확인해도 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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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0000. 00. 00.에 체결한 어떠한 계약의 특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것에 합의한다라고 하시고,

    그 외 내용은 기존 계약에 의한다고 기재후 날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 처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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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성의 변경, 갱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개정안을 추가로 작성하여 추가 협의된

    약정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정 계약서에 1차 계약의 변경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내용이 유지된다, 또는 2차 계약서와 상충하는 내용은 2차 계약서가 우선한다. 또는 1차 계약서는

    무효이고 2차 계약서만이 유효하다는 등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안다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등이나 메시지 등은 추후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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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계약서에 공란이 있다면 추가 내용을 기재하신 후 그 내용 옆에 당사자들 서명 내지 도장 날인을 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날짜를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또는 기존계약서와 별도로 추가 계약서 내지 특약 등으로 해서 기존 계약(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 특정)에 추가하여 계약 내용을 보완 내지 수정함을 명확히 한 서류를 추가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도장 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면 별도 문서로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그 별도 문서가 기존 계약에 추가하여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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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약정서를 하나 더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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