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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20.06.29

계약서 작성후에 변경&추가 된 경우 특약으로 해서 작성하나요?

계약서 작성시에 서로 협의된 상태 내용을 정하거나 기준 등

조율하거나 협의한것들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계약을 하고나서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도장이나 사인이나 등 인? 그걸 해놓은 상태에서

구두나 통화 카톡 등으로

무슨 내용 특약이나 추가사항으로 하자고

얘기한 상황에서 서로 내용 적고나서

계약서 메일이나 카톡으로 공유해서

맞게 적었는지 확인해도 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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