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성의 변경, 갱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개정안을 추가로 작성하여 추가 협의된
약정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정 계약서에 1차 계약의 변경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내용이 유지된다, 또는 2차 계약서와 상충하는 내용은 2차 계약서가 우선한다. 또는 1차 계약서는
무효이고 2차 계약서만이 유효하다는 등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안다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등이나 메시지 등은 추후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