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없더라도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체는 구두계약도 가능하고 유효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삽입해야할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들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등에 규정된 사항보다 근로조건이 낮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관계 법규는 최저기준을 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