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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들소293
보람찬들소29323.03.07

아파트에 입주 후 거주하지 않을시에 관리비 내야 하나요

지방에 근무(지방근무발령)하다보니 주말에 한번정도 상경하여 아파트에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거리가 멀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 가구도 없는 빈집입니다. 이경우 아파트 팔릴 때까지 관리비 계속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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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하고 거래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아파트소유주가 공유부분, 전유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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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관리비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관리비에는 주택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 난방은 물론 공용시설에대한 금액도 있기에 거주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관리비가 아까우시겠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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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 내용

    지방에 근무(지방근무발령)하다보니 주말에 한번정도 상경하여 아파트에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거리가 멀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 가구도 없는 빈집입니다. 이경우 아파트 팔릴 때까지 관리비 계속 내야 하나요?

    2. 답변 내용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 입주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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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용 관리비는 내야합니다.

    공용관리비는 거주자가 내고 거주자가 없으면 소유자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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