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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아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이전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세입자를 구하고 있어 아무도 없고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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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규정에 의거, 입주민이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공동전기료나 에스컬레이터 비용 등)의 관리비는, 아파트 입주에 관계없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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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1.2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소유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입주하지 않아도 관리비의 부담은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입주자란 등기를 통한 소유자도 포함되므로 미분양된 주택이 아닌 이상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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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내야합니다.

    관리비는 집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데 공실이라면 소유주가 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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